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3.12.22.] [경기도조례 제7845호, 2023.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약물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이란 각급학교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모범교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내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자료 제공

4.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연구·개발·평가

5.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핵심사항 제시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사 집중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보건소, 지역사회 전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5172호,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5호,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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